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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62.2.7 법률 제1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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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
①건설업면허에 관한 사항의 심사 및 건설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청에 건설업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심사조정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령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건설업자의 자격심사 및 기업주와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간의 건설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한다.
③심사조정위원회의 위원은 13인으로 구성하되 그중 7인은 관계부청의 공무원중에서 6인은 건설협회회장 및 건설업에 관한 학지,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국토건설청장이 위촉한다.
④심사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심사조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삭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196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