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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2.12.26 법률 제2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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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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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환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63·3·12>
1. 제15조, 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64조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6조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 위반한 자
3.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제한에 위반한 자
4.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의 지시에 위반한 자
5. 제49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이 붙인 부관에 위반한 자
6.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제거의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