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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정 1961.9.18 법률 제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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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본법에서 사설강습소라함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인이 청소년이나 성인에게 지지 또는 기술이나 예능을 전수할 목적으로 일정한 과정을 강습 또는 교습시키는 시설로서 교육법제81조에 규정한 학교이외의 것을 말한다. 단, 3개월 이하의 림시적인 강습이나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서 그 소속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강습은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