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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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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삭인에게 30일이상 계속 또는 반복하여 지지·기술·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시키는 시설이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2.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3. 공장·사업장등의 시설로서 그 소속직원에 대한 교습을 위한 시설
[전문개정 197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