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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9.6.16 법률 제4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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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다삭인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삭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지·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1989.3.31, 1989.6.16>
1.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2. 도서관 및 박물관
3.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4.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5. 사회교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부설한 시설
6.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 기타 사회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②이 법에서 "과외교습"이라 함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지·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개정 1989.3.31>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2. 동일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