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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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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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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95.12.29>
1.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삭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삭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나. 도서관 및 박물관
다. 사업장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마. 사회교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부설한 시설
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 기타 사회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2. "교습소"라 함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과외교습"이라 함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4. "학습자"라 함은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학습을 받거나 30일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