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3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삭인에게 30일이상 계속 또는 반복하여 지지·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이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1981.4.13>
1.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2.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3. 공장·사업장등의 시설로서 그 소속직원에 대한 교습을 위한 시설
[전문개정 197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