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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급보고)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 물품의 대금·각종 료금 또는 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매월분의 보고서를 익월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 물품의 대금·각종 료금 또는 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매월분의 보고서를 익월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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