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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68.12.17 법률 제2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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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급보고)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 물품의 대금·각종 료금 또는 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매월분의 보고서를 익월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