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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4238호 일부개정 1990.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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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세액계산의 순서)
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7·12·19, 1982·12·21, 1989·12·30] [[시행일 1990·1·1]]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산출세액과 산림소득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71조 내지 제74조·제76조·제78조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세액공제"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결정세액·퇴직소득결정세액·양도소득결정세액과 산림소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의 계산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결정세액에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퇴직소득총결정세액·양도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