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19호,1954.3.31> 제45조 (시행기일)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46조 (구소득세법 폐지) 단기 4282년7월15일 법율 제33호 소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7조 (적용기일)①제12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소득에 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 4287년 상반기분부터, 동조 제2호갑종, 제4호와 제5호의 소득 또는 동조 제8호중 비영업대금의 리자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본법 시행의 일의 속하는 월의 익월1일이후에 지급하는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②종합소득세는 단기 4287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③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단기 4287년 상반기에 한하여 단기 4287년1월1일부터 동년 3월31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에 의한다.
부칙 <제343호,1954.10.1> ①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을종과 제3호 갑종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 제3기분부터, 동항제3호 을종과 제6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 제2기분부터,동항제2호 갑종, 제4호,제5호, 제7호와 제8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 10월 1일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③제12조제1항제3호 을종중 수산업과 동항 제6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4287년에 한하여 단기4287년4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를 동년 제2기로 하고 단기4287년4월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에 발생한 동항 제7호와 제8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종합소득세는 단기4287년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별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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