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19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리자소득)
①리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리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리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리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리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리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리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리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리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