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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50.5.1 법률 제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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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일반소득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을 가진 자의 신청으로 그 소득에서 기년1월1일 현재의 동거의 처 또는 동거의 호주와 가족중 년령 18세미만인 자, 60세 이상인자 또는 불구폐질자 각1인에 대하여 6천원을 공제한다. 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는 차한에 부재한다.<개정 1950·5·1>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 공제액은 총액3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