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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72.12.6 법률 제2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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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순직부조금)
①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순직부조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순직부조금의 액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봉급월액의 36배의 범위안에서 순직의 원인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