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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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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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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급여상호간의 조정)
①장해급여 또는 유족보상금과 다른 장기급여는 이를 병급한다.
②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개정 84·7·25, 91·1·14, 95·12·29]
③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기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연금액에 재임용전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95·12·29]
④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하여 조기퇴직연금을 받게 된 경우 재임용후 퇴직당시의 조기퇴직연금액이 재임용되기 전에 받던 퇴직연금액·조기퇴직연금액 또는 퇴역연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제46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⑤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