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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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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급여상호 간의 조정)
① 장해급여 또는 순직유족보상금과 다른 장기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제외한다)는 함께 지급한다. 다만,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와 제46조에 따른 퇴직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2016.1.27] [[시행일 2016.7.28]]
②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4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③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24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기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연금액에 재임용 전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⑤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제2항제60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제51조, 제56조제1항·제2항, 제60조 또는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의 금액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제1호,제56조제2항제60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해당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과 제61조제1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액을 빼고 지급한다. [신설 2011.8.4, 2016.1.27] [[시행일 2016.7.28]]
제51조제1호에 따른 장해급여와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의 수급권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의 급여만을 지급한다. [신설 2015.6.22] [[시행일 2016.1.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