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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88.12.29 법률 제4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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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급여상호간의 조정)
①장해급여 또는 유족보상금과 다른 장기급여는 이를 병급한다.
②퇴직년금 또는 퇴역년금을 받던 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년금(퇴직년금공제일시금 및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년금(유족년금부가금 및 유족급여가산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퇴직년금일시금 또는 유족년금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개정 198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