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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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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급여상호간의 조정)
①장해급여 또는 유족보상금과 다른 장기급여는 이를 병급한다.
②퇴직년금 또는 퇴역년금의 수급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년금(퇴직년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조기퇴직년금(퇴직년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년금(유족년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퇴직년금일시금 또는 유족년금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개정 1984·7·25, 1991·1·14, 1995·12·29>
③조기퇴직년금의 수급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퇴직년금(퇴직년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년금(유족년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퇴직년금일시금 또는 유족년금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기퇴직년금액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년금액에 재임용전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5·12·29>
④퇴직년금·조기퇴직년금 또는 퇴역년금의 수급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하여 조기퇴직년금을 받게 된 경우 재임용후 퇴직당시의 조기퇴직년금액이 재임용되기 전에 받던 퇴직년금액·조기퇴직년금액 또는 퇴역년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제46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신설 1995·12·29>
⑤퇴직년금 또는 조기퇴직년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년금 또는 조기퇴직년금외에 유족년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년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