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14호 일부개정 2007.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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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6.5.1]]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3] [[시행일 2008.1.1]]
1. “제대군인”이라 함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에 의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제대군인”이라 함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제대군인”이라 함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제1항의 군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의 복무기간을 상호 통산한다. [신설 2007.7.13] [[시행일 2008.1.1]]
[[시행일 2006.5.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군에서 받은 교육 및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6.5.1]]
제4조(지원신청 등)
①중기복무제대군인 및 장기복무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관련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6.5.1]]
제5조(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①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권리는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때
③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을 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권리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지원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시행일 2006.5.1]]
제6조(연구활동 지원 등)
①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술회의 개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
3.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인력개발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②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의 지원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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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①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인적정보를 수집ㆍ관리 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인적정보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제대군인에 대한 인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의 인적정보를 관리하고,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진로지도와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정보의 요청 내용, 요청 및 제공의 절차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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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실태조사)
①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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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제9조(제대군인지원위원회의 설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대군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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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제대군인 인력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대군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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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방ㆍ경제ㆍ교육ㆍ언론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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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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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국가보훈처장은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중ㆍ장기복무 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ㆍ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2006.5.1]]
제14조(취업보호 등)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1. 장기복무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인. 이 경우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질병 또는 장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의 실시와 관련하여 취업보호실시기관,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업체 등의 신고, 고용명령, 경력기간의 합산 및 차별대우금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 제36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③국가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외에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일 2006.5.1]]
제15조(특수직종 우선고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취업보호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안전관리직 등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에 직원을 채용 또는 고용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취업보호대상자인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우선하여 채용 또는 고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군 병과ㆍ특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6.5.1]]
제16조(채용시 우대 등)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 안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현역복무 중에 있는 사람(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전역예정일(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예정일을 말한다)전 6월 이내에 있는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③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당해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④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6.5.1]]
제17조(창업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일 2006.5.1]]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창업 지원 또는 전직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7.13] [[시행일 2008.1.1]]
[본조제목개정 2007.7.13] [[시행일 2008.1.1]]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①국가는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전직지원금은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처장이 확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월이 경과하여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
2.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3. 제3항에 따라 이미 전직지원금을 모두 지급 받은 사람
③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 월 지급 최고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기간 중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익월부터 잔여 달까지의 총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전직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이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⑤전직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⑥전직지원금의 지급액, 지급신청, 지급방법 및 구직활동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3] [[시행일 2008.1.1]]
제18조의3(전직지원금의 중단 등)
①국가보훈처장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 또는 전직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13] [[시행일 2008.1.1]]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지원 등

제19조(교육지원)
①국가는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ㆍ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 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장기복무제대군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달하고 그 자녀가 「초ㆍ중등교육법」 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06.5.1]]
제20조(의료지원)
①국가는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악화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국가의 의료시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장기복무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보훈병원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시행일 2006.5.1]]
제21조(대부지원)
①국가보훈처장은 중사 이상으로 1962년 3월 1일 이후에 전역한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장기저리의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한다.
③제1항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ㆍ대지구입ㆍ주택신축ㆍ주택개량ㆍ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5. 학자금대부
④대부의 종류별 한도액ㆍ이율ㆍ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대부의 신청ㆍ담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대부ㆍ주택임차대부ㆍ사업대부ㆍ생활안정대부 또는 학자금대부를 받는 사람이 「군인연금법」 의 규정에 의한 연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가 받을 연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대부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한 후 다시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일 2006.5.1]]
제22조(주택의 우선분양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주택(국가의 융자에 의해 건립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주택은 5년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기간동안 이를 타인에게 매매ㆍ증여ㆍ임대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상속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시행일 2006.5.1]]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장기복무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일 2006.5.1]]

제5장 보칙

제24조(지원의 정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제대군인이 「형법」 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이 법에 의한 지원을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6.5.1]]
제25조(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거나 적용받을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안법」 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1조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조제3항·제6조(제2조제1항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제12조(제5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종료(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가보훈처장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정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제대군인의 범죄경력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2006.5.1]]
제26조(적용제외)
제대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6.5.1]]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3][[시행일 2007.4.4]]
②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시행일 2006.5.1]]
제29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별대우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시행일 2006.5.1]]
부칙 [1997.12.31 제548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적용대상자중 장교 및 준사관의 자녀와 동조제2항의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의 면제 또는 보조는 199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이 법에 의한 지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대군인등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로 한다.
제8장의 제목중 "제대군인등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로 한다.
제70조 내지 제72조의3을 삭제한다.
②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8 제6258호(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군인 및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0.12.26 제6290호(軍人事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⑭및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2001.1.4 제634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연령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모집을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16 제6372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로 한다.
<74>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1.20 제7104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제32조·제33조의2 및 제34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5항"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의2"로 한다.
부칙 [2004.1.20 제7106호(보훈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군인보험법"을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5.7.29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묘지에의 안장) 제대군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대군인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조성되는 묘지에 안치 또는 안장할 수 있다.
⑤생략
부칙 [2005.12.29 제7791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신청하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묘지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묘지조성사업을 위탁받아 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법인은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3 제822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13 제8514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의2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기복무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③(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중·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확인 받은 사람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