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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14호 일부개정 2007.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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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대부지원)
①국가보훈처장은 중사 이상으로 1962년 3월 1일 이후에 전역한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장기저리의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한다.
③제1항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ㆍ대지구입ㆍ주택신축ㆍ주택개량ㆍ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5. 학자금대부
④대부의 종류별 한도액ㆍ이율ㆍ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대부의 신청ㆍ담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대부ㆍ주택임차대부ㆍ사업대부ㆍ생활안정대부 또는 학자금대부를 받는 사람이 「군인연금법」 의 규정에 의한 연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가 받을 연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대부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한 후 다시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일 20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