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벌칙)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5482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적용대상자중 장교 및 준사관의 자녀와 동조제2항의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의 면제 또는 보조는 199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이 법에 의한 지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대군인등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로 한다. 제8장의 제목중 "제대군인등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로 한다. 제70조 내지 제72조의3을 삭제한다. ②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율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6258호,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군인 및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軍人事法) <제6290호,2000.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⑭및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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