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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6290호 일부개정 200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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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벌칙)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