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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14호 일부개정 2007.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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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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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원신청 등)
①중기복무제대군인 및 장기복무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관련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