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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7104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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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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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대군인지원협의회)
①제대군인 인력자원의 국가적 활용과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처장소속하에 제대군인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종합·조정
2. 제대군인에 대한 진로지도 방향설정
3. 취업처의 확보 및 취업알선기관간의 역할조정
4. 제대군인의 능력발전 및 기타 제대군인지원과 관련된 사항
③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1.4>
④위원장은 국가보훈처차장이 되며, 위원은 처장이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노동부·건설교통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인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1.4, 2001.1.29>
⑤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