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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14호 일부개정 2007.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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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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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료지원)
①국가는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악화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국가의 의료시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장기복무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보훈병원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시행일 20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