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397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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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조(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리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지원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조(연구활동 지원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술회의 개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
3.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인력개발·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의 지원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인적정보를 수집·관리 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인적정보 수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제대군인에 대한 인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의 인적정보를 관리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진로지도와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적정보의 요청 내용, 요청 및 제공의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8조(실태조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장 삭제 [2009.1.30]

제9조
삭제 [2009.1.30]
제10조
삭제 [2009.1.30]
제11조
삭제 [2009.1.30]
제12조
삭제 [2009.1.30]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국가보훈처장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장기복무 전역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14조(취업보호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에게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명. 이 경우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질병이나 장애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와 관련하여 취업보호 실시기관,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업체 등의 신고, 고용명령, 경력기간의 합산 및 차별대우 금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의2 제36조를 준용한다.
③ 국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취업보호 외에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15조(특수직종 우선고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취업보호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안전관리직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취업보호대상자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우선하여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군에서의 병과·특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이 전역 예정일(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예정일을 말한다)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③ 취업보호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7조(창업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거나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8조의2(전직지원금)
①국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전직지원금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처장이 확인하는 경우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
2.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3. 제3항에 따라 이미 전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람
③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④전직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⑤전직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⑥전직지원금의 지급액, 지급신청, 지급방법 및 구직활동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8조의3(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 또는 전직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지원 등 [개정 2008.3.28]

제19조(교육 지원)
① 국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 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0조(의료 지원)
① 국가는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국가의 의료시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에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1. 「병역법」 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또는 전환복무된 사람
2.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병역면제 처분 등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1조(대부 지원)
①국가보훈처장은 중사 이상으로 1962년 3월 1일 이후에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성된 자금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9327호(보훈기금법)]
③제1항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 구입 대부
2. 주택 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주택신축·주택개량·주택임차 대부를 말한다)
3. 사업 대부
4. 생활안정 대부
5. 학자금 대부
④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이율·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대부의 신청·담보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6조 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 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주택개량 대부, 주택임차 대부, 사업 대부, 생활안정 대부 또는 학자금 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⑦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대부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한 후 다시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22조(주택의 우선 공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주택(국가의 융자에 의하여 건립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본조제목개정 2009.1.30]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5장 보칙

제24조(지원 정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제대군인이 「형법」 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거나 적용받을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안법」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 부터 제90조까지,제92조 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 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부터 제301조까지,제301조의2,제302조,제303조,제305조의 죄, 제333조 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만을 말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보훈처장이 제24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정지하거나 제1항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제대군인의 범죄경력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26조(적용제외)
제대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8조의2제21조에 따른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2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9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삭제 [2009.1.30]
⑤삭제 [2009.1.30]
⑥삭제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부칙 [1997.12.31 제548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적용대상자중 장교 및 준사관의 자녀와 동조제2항의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의 면제 또는 보조는 199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이 법에 의한 지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대군인등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로 한다.
제8장의 제목중 "제대군인등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로 한다.
제70조 내지 제72조의3을 삭제한다.
②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8 제6258호(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군인 및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0.12.26 제6290호(軍人事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⑭및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2001.1.4 제634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연령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모집을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16 제6372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로 한다.
<74>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1.20 제7104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제32조·제33조의2 및 제34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5항"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의2"로 한다.
부칙 [2004.1.20 제7106호(보훈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군인보험법"을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5.7.29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묘지에의 안장) 제대군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대군인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조성되는 묘지에 안치 또는 안장할 수 있다.
⑤생략
부칙 [2005.12.29 제7791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신청하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묘지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묘지조성사업을 위탁받아 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법인은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3 제822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13 제8514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의2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기복무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③(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중·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확인 받은 사람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본다.
부칙 [2008.3.28 제908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 칙[2008.12.31 제9327호(보훈기금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를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1호”로 한다.
부 칙[2009.1.30 제939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