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지원 정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제대군인이 「형법」 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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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97.12.31 제548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적용대상자중 장교 및 준사관의 자녀와 동조제2항의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의 면제 또는 보조는 199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이 법에 의한 지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대군인등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로 한다. 제8장의 제목중 "제대군인등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로 한다. 제70조 내지 제72조의3을 삭제한다. ②군인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8 제6258호(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군인 및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0.12.26 제6290호(軍人事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⑭및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2001.1.4 제634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연령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모집을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16 제6372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로 한다. <74>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1.20 제7104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제32조·제33조의2 및 제34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제5항"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의2"로 한다.
부칙 [2004.1.20 제7106호(보훈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군인보험법"을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5.7.29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묘지에의 안장) 제대군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대군인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조성되는 묘지에 안치 또는 안장할 수 있다. ⑤생략
부칙 [2005.12.29 제7791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신청하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묘지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묘지조성사업을 위탁받아 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법인은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3 제822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13 제8514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의2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기복무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③(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중·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확인 받은 사람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본다.
부칙 [2008.3.28 제908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 칙[2008.12.31 제9327호(보훈기금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를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1호”로 한다.
부 칙[2009.1.30 제939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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