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8조(벌칙)
선박소유자가 제34조제1항, 제39조, 제8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8·1>
선박소유자가 제34조제1항, 제39조, 제8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8·1>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