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8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강제저축등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
2.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3.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4. 제67조제1항·제68조 또는 제67조제3항·제6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급휴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6.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6세미만인 자를 선원으로 사용한 때
7.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8세미만의 선원을 야간작업에 종사시킨 때
8. 제8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녀자선원에 대한 산전·산후보호를 행하지 아니한 때
9. 제85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요양을 시키지 아니하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10.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병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8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
12. 제9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족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
13. 제9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14. 제9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방불명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
15.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 때
[전문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