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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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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선박소유자가 제34조제1항, 제39조, 제8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