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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66.12.9 법률 제1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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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동전)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1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 제40조제2항,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4조제1항, 제88조제1항·제2항, 제92조제3항 또는 제121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얻은 보관 또는 반환의 방법에 위반하였을 때
3.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