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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773호(항만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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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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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4·15, 2001.3.28, 2005.3.31, 2006.10.4, 2007.12.27] [[시행일 2008.6.28]]
1.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강제저축등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
2.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3. 제51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4. 제60조제4항, 제67조제1항·제68조 또는 제67조제4항·제6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급휴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5의2. 제7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선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 때
6.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6세미만인 자를 선원으로 사용한 때
7.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8세미만의 선원을 야간작업에 종사시킨 때
8. [삭제 2007.12.27] [[시행일 2008.6.28]]
9.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요양을 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9의2. 제85조제2항의 규정(동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위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10.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병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8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
12. 제9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족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
13. 제9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14. 제9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방불명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때
15.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 때
[전문개정 97·8·22 법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