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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6.8.16 법률 제5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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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
①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복무분야)를 정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실시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복무분야만을 정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교육소집)을 실시하며, 그 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