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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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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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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복무기관 또는 복무분야를 정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소집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복무기관(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정하여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2.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복무분야
② 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하며, 그 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