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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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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
①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복무기관 또는 복무분야를 정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실시한다. [개정 99·2·5 법5757, 2000.12.26. 법6287]
1.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복무기관(다만,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를 정하여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2.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복무분야[본호개정 2000.12.26.][[시행일 2001.1.1.]]
②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사람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敎育召集)을 실시하며, 그 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