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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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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징병적령자 신고 및 통고)
①호주(배한에 본적을 둔 자로서 가호적을 설정하지 아니한 자는 가구주. 이하 같다)는 매년 그 가족 또는 동거자중 다음 해의 징병적령자가 있을 때에는 9월중에 본적지(배한에 본적을 둔 자로서 가호적을 설정하지 아니한 자는 거주지. 이하 같다)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징병적령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례외로 한다.
②본적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다음 해의 징병적령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본적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조사한 징병적령자에게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월중에 징병적령자임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