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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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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궐입영)
①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의 궐원이 있는 때에는 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집순서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해 또는 다음 해에 현역병으로 보궐입영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보궐입영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에 궐원이 있는 때에는 징병검사를 받은 해로부터 3년내에 있는 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보궐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제14조에 의하여 병원과 병종을 공평히 배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