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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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