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전문개정 1973.2.8 법률 제2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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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장려·보호·육성함으로써 기술의 진보를 도모하고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신규의 고안을 한 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고안한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제4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에 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고안
제5조(실용신안등록 요건)
①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한 자는 다음에 게기한 고안을 제외하고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
2.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 다만,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의 종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항 각호에 게기한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고안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6조(고안의 신규성의 의제)
①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6월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면 그 고안은 신규의 것으로 본다.
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시험하기 위하거나 학술단체의 연구집회에서 발표하기 위하여 전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전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개설하는 박람회,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인가를 받은 자가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전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전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②전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특허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30일내에 특허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선원주의)
①동일한 고안에 대하여는 최선 출원자에 한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날에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였을 때에는 출원자의 협의에 의하여 그중 1인만을 실용신안등록을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모두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동일한 내용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경합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동일한 내용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중 그 하나가 무효 또는 취하되었거나 포기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고안자 또는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⑤특허국장은 기간을 정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여부를 신고할 것을 출원자에게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조(1고안 1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은 1고안에 대하여 1출원으로 한다.
제9조(출원변경)
①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의장등록출원인은 그 의장등록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을 하였을 때에 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실용신안에 관련한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 하여 생산·사용·판매·수입 또는 확포하는 행위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실용신안권

제11조(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
①실용신안권은 설정의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실용신안권자는 그 등록실용신안의 물건을 업으로 생산·사용·판매·수입 또는 확포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이 그 출원을 한 날 이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특허발명 또는 등록의장을 이용하거나 이들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자·특허권자 또는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써 실시할 수 없다.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특허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무효심판 청구등록전의 권이자의 통상실시권)
①실용신안등록 또는 특허의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그 고안 또는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의 설비를 하고 있는 자는 심판청구 당시의 사업의 목적의 범위내에서 그 실용신안권 또는 그 실용신안등록이나 특허를 무효로 한 당시에 현존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 고안에 대한 2이상의 등록실용신안중 어느 등록실용신안이 무효로 된 경우에 등록을 받았던 원실용신안권자
2. 등록실용신안의 고안과 특허발명이 동일하여 그 특허발명을 무효로 한 경우에 특허를 받았던 원특허권자
3. 전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권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이미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실시권 등록이 없더라도 제18조제2항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①실용신안등록출원한 날 전의 출원 또는 이와 같은 날의 출원에 관련하여 그 실용신안권과 저촉되는 특허권 또는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있어서의 원특허권자·원의장권자 및 그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원권리의 범위내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원실시권의 등록이 없어도 그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원특허권 또는 원의장권에 의한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는 실용신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로부터, 출원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종료한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이자에게 등록을 허여하는 경우에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10년의 기간은 그 출원공고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③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이자에게 등록이 허여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년의 기간은 실용신안등록출원공고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6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허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를 허여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허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리설정의 등록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그 타인의 권리에 대하여는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은 자의 등록실용신안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를 허여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의 실시허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강제실시에 의한 대가지급)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실용신안권자·특허권자나 의장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상실시권자는 대가를 지급하던가 또는 자기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공탁을 하고 그 등록실용신안이나, 특허발명 또는 등록의장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통상실시권을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등록일 이후에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가진다.
②제13조·제14조·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7조·제47조·제51조·제52조·제141조 및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전항의 효력을 가진다.
③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그 등록전에 설정한 질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④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이나 처분의 제한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이나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9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사유)
①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1. 등록실용신안이 제2조 내지 제7조 또는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여된 때
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없는 자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에 대하여 등록실용신안이 허여된 때
3. 등록실용신안이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위반되어 허여된 때
4. 실용신안이 등록된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된 때 또는 그 실용신안권이 조약에 위반하게 되었을 때
②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③실용신안등록 또는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무효심결하여야 한다.

제3장 등록·등록증·공보·표지와 등록료등

제20조(실용신안등록원부)
①특허국에 등록원부를 비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등록한다.
1. 실용신안권의 설정·이전·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실용신안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이 법에서 규정하는 외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특허국장은 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에게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한다.
제22조(실용신안공보)
특허국은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하며, 실용신안공보에 게기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등록료 및 수수료)
①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실용신안권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에 속하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등록료 및 수수료를 대납할 수 있다.
③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심사·심판 및 항고심판

제24조(거절사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거절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심판의 청구)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무효심판
2.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4.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심판
5.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무효심판
②전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심사관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29조에 준용하는 특허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이유로써 무효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제척기간)
등록실용신안이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 또는 그 고안에 의하여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고안에 대하여 허여된 때에는 전조제1항제1호의 무효심판은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용신안권의 설정의 등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제27조(대가의 심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에 있어서는 대가에 대하여도 이를 심결하여야 한다.
제28조(항고심판의 청구)
①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사정 또는 심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심결에 대하여는 그 대가가 비용만을 불복하는 항고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전항의 사정에 대한 불복항고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항고심판청구서를 특허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자 및 대리인의 성명 및 명칭 또는 주소 및 영업소나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성명
2.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3. 고안의 명칭
4. 심사관의 사정일자
5. 심판사건의 표시
6.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7. 불복이유 및 사유를 증명할 증거방법
제29조(준용규정)
특허법중 제10조·제12조 내지 제43조·제46조·제47조·제50조 내지 제52조·제54조 내지 제58조·제61조·제63조·제65조 내지 제68조·제70조·제71조·제75조·제77조 내지 제81조·제83조 내지 제96조·제99조 내지 제121조·제123조·제124조·제126조 내지 제157조의 규정은 실용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벌칙

제30조(침해죄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91조의 규정에 가보호의 기간중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로 보는 행위를 한 자
②전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이를 논한다.
제31조(사위행위 및 허위표시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의 행위로서 등록을 받았거나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자
2. 등록실용신안권이 아닌 물건이나 그 물건의 용기, 포장류에 등록표지를 붙이거나 등록표지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3. 등록실용신안이 아닌 물건이나 그 물건의 용기 포장류에 등록표지를 붙이거나 또는 등록표지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것을 판매 또는 확포한 자
4. 등록실용신안이 아닌 물건을 제작·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판매·확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포장류에 그 물건이 등록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제32조(몰취등)
①제3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한 물건은 이를 몰취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언도하여야 한다.
②피해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3조(양벌죄)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제1항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4조(위증죄)
①법율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할 때에는 6월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사정·심결 또는 판결의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5조(비밀누설죄등)
특허국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의 고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자의 사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과료)
이 법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또는 제3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가 특허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천원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37조(불출두등의 과료)
특허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5천원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38조(서류등의 불제출에 대한 과료)
①특허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인이나 관서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1만원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②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보고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9조(과료)
비송사건절차법 제276조 내지 제278조의 규정은 전3조의 과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08호,1973.2.8>
①(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일전에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와 이의의 신청 및 그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일전에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에 허여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의 제척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동전) 이 법 시행일전에 청구한 실용신안의 부실시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등녹취소나 실용신안권의 남용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등녹취소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⑦(기간의 계산) 이 법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1조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시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기간의 기산점은 그 행위시부터 기산한다.
⑧(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