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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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2·29>
1.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라 함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3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실용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①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장·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2.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
②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지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고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을 하여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 후에 출원공개 또는 출원공고된 타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고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타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나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시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인과 타실용신안등록출원이나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10>
④제3항의 타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제44조제4항 또는 특허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3항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으로 한다.
제5조(신규성이 있는 고안으로 보는 경우)
①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고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6월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면 그 고안은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3·12·10>
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시험하거나 간행물에 발표하거나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함으로써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고안이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고안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다.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라. 조약의 당사국 령역안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
제7조(선원)
①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실용신안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인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실용신안등록출원인도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고안과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이 동일한 경우 그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일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일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고안자 또는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실용신안등록출원)
①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3. 제출년월일
4. 고안의 명칭
5.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6.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4조제3항 및 동법 제55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고안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열명
3. 고안의 상세한 열명
4.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안의 상세한 열명에는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지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고안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안의 상세한 열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고안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⑤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의 기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12·29>
제9조(1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은 1고안을 1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변갱출원)
①특허출원인 또는 의장등록출원인은 그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갱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갱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변갱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갱출원은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을 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갱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10>
1.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타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갱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30일의 기간은 특허법 제15조제1항 또는 의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법 제167조 또는 의장법 제71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⑤변갱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법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동조동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변갱출원을 한 날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93·12·10>
제11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33조 내지 제35조·제37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4조·제46조 내지 제52조 및 동법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심사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심사한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날부터 3년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갱출원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변갱출원 또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거절사정)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이하 "거절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6조·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2. 무권리자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경우
3.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9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14조(거절리유통지)
심사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거절리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57조·제58조·제60조·제61조 및 동법 제64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등

제16조(등록료)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실용신안권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12·29>
제17조(수삭료)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 또는 보정각하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한 청구항의 삭가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심사청구료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삭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12·29>
제18조(실용신안등록원부)
①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실용신안권의 설정·이전·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보존·이전·변갱·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갱·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테이프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의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및 도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제19조(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에게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 기타 서류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실용신안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36조제1항의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80조·제81조·제83조 및 동법 제84조의 규정은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실용신안권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①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료가 면제된 때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2. 실용신안등록번호
3. 설정등록의 년월일
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15년으로 한다.<개정 1995·12·29>
②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1995·12·29>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원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1995·12·29>
제23조(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용신안권자는 업으로서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거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3. 실용신안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제25조(타인의 등록실용신안등과의 관계)
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특허발명 또는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하거나 실용신안권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의장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자·특허권자 또는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개정 1993·12·10>
제26조(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실용신안등록 또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고안 또는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고안 또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실용신안권 또는 실용신안등록이나 특허를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개정 1993·12·10>
1. 동일고안에 대한 2이상의 실용신안등록중 그 하나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2. 등록실용신안과 특허발명이 동일하여 그 특허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
3.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한 고안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4. 특허를 무효로 하고 그 발명과 동일한 고안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권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 다만, 특허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일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실용신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의장권자는 원의장권의 범위안에서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그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일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실용신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의장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의장권이나 전용실시권에 관한 의장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1993·12·10>
제29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97조·제99조 내지 제103조·제106조 내지 제125조의 규정은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3·12·10>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제30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29>
제31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26조·제128조 및 동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은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장 심판·재심 및 소송

제32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①리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제4조·제6조·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제8조제3항 및 제4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44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무권리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실용신안등록된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용신안권은 그 실용신안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자 기타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해 등록실용신안이 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낙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낙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낙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실용신안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에 비하여 상당한 기술상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낙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낙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등록실용신안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실용신안권자·특허권자·의장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실용신안·특허발명 또는 등록의장을 실시할 수 없다.
제34조
삭제 <1995·1·5>
제35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32조의3·제132조의4, 제135조 내지 제137조 및 제139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36조(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①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번역문)
①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1년 8월[우선일부터 1년 7월이내에 특허협력조약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 특허협력조약 제31조(4)(a)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선택국으로 선택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있어서는 우선일부터 2년 6월, 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이내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도면중 열명부분에 한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의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그 번역문에 갈음하여 새로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 및 도면중의 열명부분으로서 국내서면제출기간(그 기간내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일,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내에 제출된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이하 "출원번역문"이라 한다)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도면중의 열명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제출원일의 출원서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출원서로 본다.
⑥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의 출원번역문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로 본다.
제38조(서면의 제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3. 제출년월일
4. 고안의 명칭
5.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6.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제39조(도면의 제출)
①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열명을 포함한다)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까지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지정된 기간내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도면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으로 본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의 보정기간은 도면의 제출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출원변갱시기의 제한)
특허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동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삭료를 납부하고 동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이 제출된 후(동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후) 가 아니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갱출원할 수 없다.
제41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삭료를 납부한 후가 아니거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42조(거절사정의 특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거절사정에 관하여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열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고안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중 열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외의 고안에 관하여 출원되어 있는 경우로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43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의 특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에 관하여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열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고안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도면(도면중 열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외의 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등록된 경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44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 (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한한다)이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에 의하여 동조약 제25조(1)(a)에 규정하는 거부나 동조(1)(a) 또는 (b)에 규정하는 선언이 되거나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동조약 제25조(1)(a)에 규정하는 인정이 된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동조(2)(a)에 규정한 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12·29>
②제1항의 신청을 하는 자가 그 신청을 할 때에는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열명부분에 한한다)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12·29>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관한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⑤제36조제2항·제37조제4항 내지 제6항·제41조 내지 제43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00조·제20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동법 제208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중 "특허출원일"을 "제37조제1항의 우선일"로 한다.
제45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92조 내지 제198조·제200조·제202조·제204조 내지 제208조 및 동법 제211조의 규정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장 보칙

제46조(실용신안공보)
특허청은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47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215조 내지 제220조 및 제222조 내지 제224조의2의 규정은 실용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제10장 벌칙

제48조(침해죄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침해한 자. 다만, 당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론한다.
제49조(위증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사정 또는 심결의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0조(허위표시의 죄)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실용신안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비밀누설죄등)
특허청 직원·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의 고안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제53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제1항·제50조 또는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4조(몰수등)
①제4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피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1·5>
1.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품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보고의 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4.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209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05조 및 동법 제211조의 특허협력조약 제2장에 관한 사항은 특허협력조약 제2장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 제3조 내지 제9조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실용신안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권리설정된 실용신안등록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에 우선권주장을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보정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보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정된 실용신안권 및 실용신안등록출원되어 설정되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실용신안권의 수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실용신안권의 제한·수용·취소 또는 실시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0>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596호,19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실용신안등록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착오로 인하여 납부된 실용신안등록료 및 수삭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실용신안등록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예)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인한 실용신안등록료의 반환에 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93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존속기간이 만료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실용신안권 및 특허청에 계속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중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존속기간이 단축되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심판의 심결,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거절사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소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심판의 심결과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거절사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3 또는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항고심판의 심결, 항고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항고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법 시행전에 대법원에 불복이 제기되어 계속중인 사건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이 제기되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대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계속 중인 재심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서류의 이관등) ①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1항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2항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법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