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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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장려·보호·육성함으로써 기술의 진보를 도모하고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신규의 고안을 한 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개정 1980·12·31>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고안한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제4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80·12·31>
1.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에 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고안
제5조(실용신안등록 요건)
①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한 자는 다음에 게기한 고안을 제외하고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80·12·31>
1.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
2.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
②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에 게기한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고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80·12·31>
제5조의2(실용신안등록요건)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전에 한 타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으로서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후에 출원공고 또는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과 동일한 때에 그 고안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출원의 고안자와 타출원의 고안자 또는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및 당해 출원의 출원시의 출원인과 타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타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제29조의3제1항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157조의10제1항의 국제특허출원(제29조의11제4항 또는 특허법 제157조의21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항중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으로 한다.<신설 1982·11·29>
[본조신설 1980·12·31]
제6조(고안의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①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6월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면 그 고안은 신규의 것으로 본다.<개정 1980·12·31>
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시험하거나 간행물에 발표하거나 또는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 문서로 발표함으로써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개설하는 박람회,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5.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고안을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의 당사국령역내에서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②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30일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986·12·31>
제7조(선원주의)
①동일한 고안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날에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였을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그중 1의 출원만을 실용신안등록을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어느 출원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80·12·31>
②동일한 내용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경합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0·12·31>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동일한 내용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중 그 하나가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1980·12·31>
④고안자 또는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개정 1980·12·31>
⑤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여부를 신고할 것을 출원자에게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실용신안등록출원)
①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영업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도 기재할 것)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3. 제출년월일
4. 고안의 명칭
5.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②제1항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고안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열명
3. 고안의 상세한 열명
4.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③제2항제3호의 고안의 상세한 열명에는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지을 가진 자가 용역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고안의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4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4항 이외에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의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2·3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제8조는 제9조로 이동<1980·12·31>]
제9조(1고안 1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은 1고안에 대하여 1출원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제9조는 제10조로 이동<1980·12·31>]
제10조(출원변갱)
①특허출원인 또는 의장등록출원인은 그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갱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사정담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또는 그 특허출원일 또는 의장등록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그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의 기간을 제외한다)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변갱이 있는 경우에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을 하였을 때에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원변갱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5조의2에 규정하는 타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6조의2에 규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들 규정의 적용과 제6조제2항·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변갱이 있는 경우에 그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특허법 제31조 또는 의장법 제1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법 제125조 또는 의장법 제52조에 규정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0·12·31]
[제9조에서 이동, 종전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1980·12·31>]

제2장 실용신안권

제11조(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
①실용신안권은 설정의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실용신안권자는 그 등록실용신안의 물건을 업으로 생산·사용·판매·수입 또는 확포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이 그 출원된 날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특허발명 또는 등록의장을 이용하거나 그 등록실용신안이 그 출원된 날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의장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자·특허권자 또는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써 실시할 수 없다.<개정 1986·12·31>
제12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실용신안에 관련한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 하여 생산·사용·판매·수입 또는 확포하는 행위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제12조는 제8조로 이동<1980·12·31>]
제13조(무효심판 청구등록전의 권이자의 통상실시권)
①실용신안등록 또는 특허의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그 고안 또는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의 설비를 하고 있는 자는 심판청구 당시의 사업의 목적의 범위내에서 그 실용신안권 또는 그 실용신안등록이나 특허를 무효로 한 당시에 현존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개정 1980·12·31>
1. 동일 고안에 대한 2이상의 등록실용신안중 어느 등록실용신안이 무효로 된 경우에 등록을 받았던 원실용신안권자
2. 등록실용신안의 고안과 특허발명이 동일하여 그 특허발명을 무효로 한 경우에 특허를 받았던 원특허권자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권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이미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실시권 등록이 없더라도 제18조제2항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제14조(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①실용신안등록출원한 날 전의 출원 또는 이와 같은 날의 출원에 관련하여 그 실용신안권과 저촉되는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있어서의 원의장권자 및 그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원권리의 범위내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원실시권의 등록이 없어도 그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12·31>
②제1항의 원의장권에 의한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는 실용신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986·12·31>
제15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
②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등록을 허여하는 경우 및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등록이 허여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년의 기간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가 한 실용신안등록의 출원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16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허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를 허여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실시허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실용신안이 출원된 날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에 비하여 상당한 기술상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은 자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 실시를 허여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의 실시허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등록실용신안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6·12·31]
제17조(강제실시에 의한 대가지급)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실용신안권자·특허권자나 의장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②제1항의 통상실시권자는 대가를 지급하던가 또는 자기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공탁을 하고 그 등록실용신안이나, 특허발명 또는 등록의장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제18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통상실시권을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등록일 이후에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가진다.
②제13조·제14조·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7조·제47조·제51조·제52조·제141조 및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1980·12·31>
③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그 등록전에 설정한 질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④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이나 처분의 제한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이나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9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사유)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 제2조 내지 제5조의2·제7조제1항 및 제2항·제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0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 때
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없는 자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에 대하여 실용신안이 등록된 때
3. 조약에 위반된 때
4. 실용신안등록이 된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②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③실용신안등록 또는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무효심결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④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의 항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의 항마다 무효로 할 수 있다.<신설 1980·12·31>

제3장 등록·등록증·공보·표지와 등록료등

제20조(실용신안등록원부)
①특허청에 등록원부를 비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등록한다.
1. 실용신안권의 설정·이전·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실용신안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이 법에서 규정하는 외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에게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한다.
제22조(실용신안공보)
특허청은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하며, 실용신안공보에 게기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등록료 및 수삭료등)
①실용신안권설정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료·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에 속하는 실용신안권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등록료·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삭료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청구하는 무효심판에 관한 수삭료는 예외로 한다.
②실용신안등록에 관한 리해관계인은 등록료·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삭료를 대납할 수 있다.
③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료를 실용신안권설정의 등록료납부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등록료·출원공고료 및 심사청구료등의 수삭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4장 심사·심판 및 항고심판

제24조(출원심사의 청구)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는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심사한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날로부터 3년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갱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분할을 한 날 또는 출원의 변갱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80·12·31]
제24조의2(거절사정 및 거절리유통지)
①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거절사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조 내지 제5조의2·제7조제1항 및 제2항·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제9조 또는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허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
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없는 자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된 때
3. 조약에 위반된 때
②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절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리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0·12·31]
제25조(심판의 청구)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무효심판
2.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4.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심판
5.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무효심판
②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982·11·29>
③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제척기간)
등록실용신안이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 또는 그 고안에 의하여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고안에 대하여 허여된 때에는 제25조제1항제1호의 무효심판은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용신안권의 설정의 등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80·12·31>
제27조(대가의 심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에 있어서는 대가에 대하여도 이를 심결하여야 한다.
제28조(항고심판의 청구)
①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사정 또는 심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심결에 대하여는 그 대가가 비용만을 불복하는 항고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사정에 대한 불복항고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항고심판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 출원자 및 대리인의 성명 및 명칭 또는 주소 및 영업소나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성명
2.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3. 고안의 명칭
4. 심사관의 사정일자
5. 심판사건의 표시
6.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7. 불복이유 및 사유를 증명할 증거방법
제29조(준용규정)
특허법중 제10조·제10조의2·제12조·제13조·제15조 내지 제43조·제46조·제47조·제50조 내지 제52조·제54조 내지 제58조·제61조·제63조·제65조 내지 제68조·제70조·제71조·제75조·제77조 내지 제80조·제80조의3·제80조의4·제81조·제83조 내지 제96조·제99조 내지 제121조·제123조·제124조·제126조 내지 제157조의 규정은 실용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4장의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제29조의2(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2·11·29]
제29조의3(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번역문)
①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로부터 1년 8월이내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청구의 범위 및 도면(도면중 열명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②제1항의 기간내에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의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제1항의 기간내에 한하여 그 번역문에 갈음하여 새로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및 도면으로서 우선일로부터 1년 8월(그 기간내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일.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이내에 제출된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이하 "출원번역문"이라 한다)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및 도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6·12·31>
⑤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번역문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및 그 첨부서류로 본다.
[본조신설 1982·11·29]
제29조의4(서면의 제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의 제출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나 영업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도 기재할 것)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3. 제출년월일
4. 고안의 명칭
5.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6.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본조신설 1982·11·29]
제29조의5(도면의 제출)
①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열명을 포함한다)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까지 제2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간내에 그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도면은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으로 본다. 다만, 제29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0조의2제2항의 보정기한은 도면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2·11·29]
제29조의6(출원변갱시기의 제한)
특허법 제157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동법 제157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 동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삭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157조의21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그 결정의 후가 아니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갱출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2·11·29]
제29조의7(출원심사청구의 시기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삭료를 납부한 후,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우선일로부터 1년 8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2·11·29]
제29조의8(거절사정의 특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거절사정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고안외의 고안에 관하여 된 때(그것을 이유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로 한다.
[본조신설 1982·11·29]
제29조의9(실용신안등록의 무효사유의 특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무효사유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고안외의 고안에 관하여 된 경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1982·11·29]
제29조의10(준용규정)
특허법 제157조의10·제157조의13 내지 제157조의15·제157조의18·제157조의22 및 제157조의23의 규정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6·12·31>
[본조신설 1982·11·29]
제29조의11(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이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에 의하여 동조약 제25조(1)(a)에 규정한 거부, (a) 또는 (b) 에 규정한 선언이 되거나, 동조약 제2조(xix) 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의하여 동조약 제25조(1)(a)에 규정한 인정이 된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동조약 동조(2) (a)에 규정한 결정을 하여 줄 것을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국제사무국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출원서·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기타 상공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번역문이 제출된 때에는 제1항의 신청에 관련되는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관련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⑤특허협력조약 제25조(1)에 규정한 거부·선언 또는 인정을 받은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국제출원에 관하여 제1항에 규정한 신청 및 그 신청과 관련되는 절차외의 절차를 밟을 수 없다.
⑥제29조의5 및 특허법 제157조의21제6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2·11·29]

제5장 벌칙

제30조(침해죄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6·12·31>
1.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림시보호의 권리를 침해한 자. 다만, 당해 실용신안권설정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이를 론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31조(위증죄)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청 또는 그 촉탁를 받은 법원이나 관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사정·심결 또는 판결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0·12·31]
제32조(사위행위 및 허위표시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의 행위로서 등록을 받았거나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자
2. 등록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이 아닌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포장류에 등록표시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3. 등록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이 아닌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포장류에 등록표시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 한 것이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것을 판매 또는 확포한 자
4. 등록된 것이 아닌 물건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이 아닌 물건을 제작·사용·판매 또는 확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포장류에 그 물건이 등록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전문개정 1980·12·31]
제33조(비밀누설죄등)
특허청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의 고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자의 사업상 비밀을 루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34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제1항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35조(몰취등)
①제3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취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피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0·12·31]
제36조(허위진술에 대한 과태료)
이 법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또는 제3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가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37조(서류등의 불제출에 대한 과태료)
①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보고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1980·12·31]
제38조(불출석등의 과태료)
특허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39조(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276조 내지 제278조의 규정은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과태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2508호,1973.2.8>
①(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일전에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 이의의 신청, 그 처분 및 심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3.12.31>
④(동전) 이 법 시행전의 권리설정된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3.12.31>
⑤삭제<1973.12.31>
⑥(동전) 이 법 시행일전에 청구한 실용신안의 부실시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등녹취소나 실용신안권의 남용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등녹취소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⑦(기간의 계산) 이 법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1조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시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기간의 기산점은 그 행위시부터 기산한다.
⑧(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661호,1973.12.31>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957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⑥(다른 법률의 개정) 동대통령령의 시행과 동시에 특허국설치법은 폐지되고,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및 변리사법중 "특허국"은 "특허청"으로, "특허국장"은 "특허청장"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제3328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 및 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계속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월을 경과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3조의2(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91조의2의 규정을 이에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중 출원공고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⑦(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등록실용신안의 불실시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등록취소나 실용신안권의 람용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567호,1982.11.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 및 제4장의2(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11)의 개정규정은 특허협력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3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항고심판,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실용신안권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정된 실용신안권과 이 법 시행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되어 설정되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등록실용신안의 강제실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등록실용신안의 불실시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등록취소나 실용신안권의 람용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실용신안등록취소의 처분이나 이에 관한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