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 2001.2.3 법률 제6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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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라 함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절차의 무효)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무효로 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2.3>
제3조의2(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을 얻지 아니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포기·취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이나 그 취하, 실용신안권의 포기, 제54조·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복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1.2.3]
제3조의3(복수당사자의 대표)
①2인 이상이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포기·취하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그 취하
3.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
4. 제54조 또는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4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5조 및 동법 제17조 내지 제28조의5의 규정은 실용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4조중 "출원심사의 청구인"은 "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청구인"으로 본다.<개정 2001.2.3>
[적용: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5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제5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①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1.2.3>
1.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2.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고안
②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그 고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01.2.3>
③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을 하여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에 등록공고된 타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이나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고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타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나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시의 출원인과 타실용신안등록출원이나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2.3>
1. 삭제<2001.2.3>
2. 삭제<2001.2.3>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타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 또는 특허법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제71조제4항 또는 특허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개"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이나 발명"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으로 본다.
제6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개정 2001.2.3>)
①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고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6월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대하여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고안은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고안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의 행위를 함으로써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시험
나. 간행물에의 발표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
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고안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고안을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삭제<2001.2.3>
나. 삭제<2001.2.3>
다. 삭제<2001.2.3>
라. 삭제<2001.2.3>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
제8조(선출원<개정 2001.2.3>)
①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실용신안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인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실용신안등록출원인도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과 특허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경우로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인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특허출원인보다 먼저 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1.2.3>
④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과 특허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경우로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인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만 권리설정등록을 받기로 특허출원인과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과 같은 날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과 같은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2.3>
⑤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되거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각하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⑥고안자 또는 발명자외의 자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행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9조(실용신안등록출원)
①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1.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이사의 성명)
3. 삭제<2001.2.3>
4. 고안의 명칭
5.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6. 삭제<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고안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고안의 상세한 설명
4.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고안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1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안이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고안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⑤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1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은 1고안을 1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고안에 대하여는 1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1.2.3>
1. 제3조의2 또는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최초 1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기초적 요건의 심사 및 출원각하)
①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게 한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인지의 여부
2.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인지의 여부
3.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방법에 적합한지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을 갖춘것인지의 여부
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고, 그 기재가 명료한 것인지의 여부
5.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②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 아닌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한 경우
5.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③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2.3]
제13조(실용신안등록출원등의 보정)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는 그 사건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또는 요약서에 대하여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이를 보정할 수 없다.<개정 2001.2.3>
②삭제<2001.2.3>
제14조(명세서 등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2.3]
제15조(이중출원의 보정에 관한 취급 등<개정 2001.2.3>)
①삭제<개정 2001.2.3>
②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이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이중출원은 그 출원서를 제출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제16조(분할출원)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2이상의 고안을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그 일부를 1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부터 분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은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분할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분할출원이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타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해당하여 제5조제3항 또는 특허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4.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자는 분할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④분할출원에 있어서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이중출원)
①특허출원을 한 자는 특허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이중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출원을 하는 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시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및 이중출원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이 있는 경우에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특허출원을 한 때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이중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타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해당하여 제5조제3항 또는 특허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3.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4.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있어서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이중출원을 한 날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
①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에 대하여 그가 당해 출원일전에 행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이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에 한하며, 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2.3>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출원된 경우
2. 선출원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
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
다. 특허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
라. 특허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
3.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시에 선출원이 포기·무효·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4.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시에 선출원에 대한 특허여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5. 선출원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시에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시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자중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선출원일(선출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당해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01.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중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그 선출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 조약 제4조D(1)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관하여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6조 제1항·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제38조제3호·제39조·제41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36조제4항, 제4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03조, 특허법 제36조제3항 및 동법 제98조, 의장법 제45조 및 동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선출원의 출원시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중 당해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그 선출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조약 제4조D(1)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관하여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5조제3항 본문 또는 특허법 제29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등록공고된 때에 그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선출원이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 또는 특허법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제71조제4항 또는 특허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5조제4항중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으로 본다.
제19조(선출원의 취하등)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선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한 때에, 그 선출원이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2.3>
1. 포기·취하·무효 또는 각하된 경우
2. 특허여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당해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이 취하된 경우
4.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②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후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③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0조(특허법의 준용)
①특허법 제33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특허법 제35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는 "제2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7조제1항제2호중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본다.
③특허법 제54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7항중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을 받기 전의 자"로,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는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로서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을 받기 전"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1.2.3]

제3장 실용신안 기술평가

제21조(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
①누구든지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실용신안권이 소멸후에도 할 수 있다. 다만,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이 취소되거나 이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의 청구는 1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제3항·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추가로 1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1.2.3>
⑤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심사관에 의한 실용신안기술평가)
①특허청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등록실용신안에 관하여 기술평가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특허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은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청구사실의 공보게재)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등록공고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기술평가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시에 그 취지를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공고후에 등록실용신안에 관하여 기술평가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기술평가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실용신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선행기술의 조사 등<개정 2001.2.3>)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기술평가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②특허법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2의 규정은 실용신안기술평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료조사의 의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2.3>
제25조(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
①심사관은 기술평가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실용신안등녹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1.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5조, 이 법 제5조·제7조·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제9조제3항 또는 제4항, 이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실용신안등록된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실용신안권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5.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②심사관은 기술평가 결과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③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녹취소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평가청구인 및 실용신안권자(기술평가청구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1.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녹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용신안등녹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실용신안권은 그 실용신안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개정 2001.2.3>
제26조(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방식)
①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기술평가청구인 및 실용신안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7조(기술평가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개정 2001.2.3>)
①실용신안권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이내에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1.2.3>
1.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③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술평가청구인이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기술평가청구인에게 정정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2001.2.3>
⑤특허청장은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내용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제28조(기술평가절차의 중지등)
①기술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거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당해 기술평가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②법원은 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8조의2(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41조, 제142조,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등

제29조(등록료)
①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실용신안권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중 최초 1년분의 등록료는 실용신안등록출원(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의 경우에는 각각 분할출원 또는 이중출원을 말한다)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등록료의 추가납부)
①실용신안권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의 실용신안권은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2.3]
제29조의3(등록료의 추가납부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회복 등)
①실용신안권자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다만,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를 추가납부한 때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추가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 다른 사람이 실용신안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효력제한기간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고안 또는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30조(수수료)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실용신안기술평가를 청구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등록료 등의 반환)
①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개정 2001.2.3>
1. 잘못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
2. 제25조제1항 또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녹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의 등록료 해당분
3.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출원에 대하여 납부된 등록료
②특허청장은 등록료 및 수수료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③제1항제1호의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은 그 잘못 납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등록료의 반환은 무효처분·실용신안등녹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각각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1.2.3>
제32조(실용신안등록원부)
①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실용신안권의 설정·이전·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테이프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및 도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④실용신안등록원부의 등록절차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에게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실용신안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51조제1항의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80조 및 제83조의 규정은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2.3>

제5장 실용신안권

제35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1조 각호의 1 또는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출원이 포기 또는 취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권이 포기된 경우에 한하여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이중출원에 있어서 당해 이중출원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2. 실용신안권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이하 이 호에서 "이중특허출원"이라 한다)이 있고 당해 이중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실용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공보에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령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제3항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비밀취급명령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특허청장은 제3항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등록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고안이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1.2.3>
1. 삭제<2001.2.3>
2. 삭제<2001.2.3>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공보에 등록공고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01.2.3>
②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등록된 경우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삭제<2001.2.3>
④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출원의 출원서를 제출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것으로 보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이중출원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출원일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01.2.3>
제37조(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용신안권자는 업으로서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4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3. 실용신안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제39조(타인의 등록실용신안등과의 관계)
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해 등록실용신안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특허발명이나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한 것이거나 당해 실용신안권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의장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자·특허권자·의장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개정 2001.2.3>
제40조(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실용신안등록 또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에 근거하거나 기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자기의 특허발명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고안 또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실용신안등록이나 특허가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고안에 대한 2이상의 실용신안등록중 그 하나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2. 등록실용신안과 특허발명이 동일하여 그 특허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
3.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한 고안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한 경우의 원실용신안권자
4. 특허를 무효로 하고 그 발명과 동일한 고안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한 경우의 원특허권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권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 다만, 특허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1조(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일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실용신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의장권자는 원의장권의 범위안에서 당해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당시에 존재하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일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실용신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만료당시에 존재하는 의장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가진 자 또는 그 의장권이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장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통상실시권에 한한다)을 가진 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당해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당시에 존재하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97조·제99조 내지 제103조·제106조 내지 제116조·제118조 내지 제125조 및 제125조의2의 규정은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1.2.3>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제43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제44조(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등본의 제시<개정 2001.2.3>)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의 등본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자기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자등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개정 2001.2.3>
제45조(실용신안권자등의 책임)
①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자등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후에 그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제4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결을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 또는 경고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에 근거하거나 기타 상당한 주의를 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정정청구 또는 정정심판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 정정됨으로써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고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된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26조·제128조·제130조·제131조 및 제132조의 규정은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30조중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타인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로 본다.<개정 2001.2.3>

제7장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제47조(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①실용신안등록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등록공고일부터 3월이내에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1.2.3>
1.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5조, 이 법 제5조·제7조·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이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의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5.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②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1.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이사의 성명)
3.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실용신안등록의 표시
4.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제49조제4항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8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70조 내지 제78조의2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77조제3항 전단중 "제136조제2항 내지 제5항"은 "제136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으로 보며, 동법 제78조제1항중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본다.<개정 2001.2.3>

제8장 심판·재심 및 소송

제49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1.2.3>
1.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5조, 이 법 제5조·제7조·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제9조제3항·제4항 또는 이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실용신안등록된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4의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5.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용신안권은 그 실용신안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자 기타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
①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이 되는 실용신안권자는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는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부본을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제6항 내지 제10항, 제55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9항중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 한하여"는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된 기간 이내에 한하여"로 본다.
[본조신설 2001.2.3]
제50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실용신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제51조(정정심판)
①실용신안권자는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기술평가·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한한다)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01.2.3>
④심판관은 제1항의 심판청구가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제1항의 심판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 제1항 또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이 취소되거나 심결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실용신안권자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9조제1항, 이 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00조제4항 및 동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제1항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⑦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에 의하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⑧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한 자는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가 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 한하여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01.2.3>
⑩특허청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제52조(정정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27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 또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1. 제27조제2항 각호의 1
2. 제51조제2항 또는 제3항(제4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27조제4항 또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중 동법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1
②제4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피청구인이 되는 실용신안권자는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1.2.3>
④제49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9조의2제3항중 "제49조제1항"은 "제52조제1항"으로 본다. <신설 2001.2.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53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해 등록실용신안이 제39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시 허락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허락요청을 받은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실용신안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③제1항의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은 자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실시를 필요로 하는 등록실용신안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여를 받은 통상실시권자는 실용신안권자·특허권자·의장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실용신안·특허발명 또는 등록의장 또는 등록의장과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수 없다.
제54조(실용신안등녹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개정 2001.2.3>)
제25조제1항 또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녹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취소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1.2.3>
제54조의2(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제55조(심판청구방식)
①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녹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특허법 제140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1.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이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2.3>
③제53조제1항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의 심판청구서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실용신안등록의 번호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의장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3.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의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
④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⑤제51조제1항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제56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39조·제140조의2제2항·제141조 내지 제166조·제171조제2항·제172조·제176조 및 동법 제178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40조의2제2항중 "특허이의신청인"은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인 또는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인"으로, 제164조제1항중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청구 또는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제172조중 "심사 또는 특허이의신청"은 "심사·실용신안기술평가 또는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으로 각각 본다.

제9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57조(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①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조(신규성이 있는 고안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에 관하여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9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번역문)
①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 (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1년 8월(우선일부터 1년 7월이내에 동조약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동조약 제31조 (4)(a)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선택국으로 선택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있어서는 우선일부터 2년 6월을 말하며, 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이내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동조약 제19(1)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때에는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서만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그 번역문에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23조 (2) 또는 제40조 (2)의 규정에 의한 청구(이하 "국내처리의 청구"라 한다)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 및 도면중의 설명부분으로서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그 기간내에 출원인이 국내처리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출된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번역문(이하 "출원번역문"이라 한다)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도면중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출원서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출원서로 본다.
⑥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의 출원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로 본다.
[적용:제59조제6항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특허협력조약 제16조 (3)(b)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조사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⑦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의 범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0조(실용신안등록출원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①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항중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의 설명부분에 한한다) 및 이 서류들의 출원번역문 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으로, "등록공고"는 "등록공고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로 본다.
③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원이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제18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제59조제1항 또는 특허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보고, 동조제4항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선출원의 제59조제1항 또는 특허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그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는 "그 선출원에 관하여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로 보며, 제19조제1항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는 "제59조제4항 또는 특허법 제20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또는 제59조제1항이나 특허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중 늦은 때"로 본다.
④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원이 제71조제4항 또는 특허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 제1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제71조제4항 또는 특허법 제21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보고, 제18조제4항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선출원의 제71조제4항 또는 특허법 제21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으로 보며, 제19조제1항중 "그 출원일부터 1년3월을 경과한 때"는 "제71조제4항 또는 특허법 제21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부터 1년3월을 경과한 때 또는 제71조제4항이나 특허법 제21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결정을 한 때중 늦은 때"로 본다.
제61조(서면의 제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1.2.3>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이사의 성명)
3. 삭제<2001.2.3>
4. 고안의 명칭
5.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6.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제62조(도면의 제출)
①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까지 제5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국어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지정된 기간내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도면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보정기간은 도면의 제출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①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 (1)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보정을 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당해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때에는 그 국어번역문에 의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
③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 (1)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를 동조약 제2조 (xix)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설명서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또는 설명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제19조 (1)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또는 설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2항의 보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전의 보정)
①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34조 (2)(b)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당해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에 의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및 도면이 보정된 것으로 본다.
③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에서 규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제34조 (2)(b)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5조(보정의 특례)
①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보정(제63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에 의한 보정을 제외한다)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제출하고 기준일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적용:제65조제1항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면제에 관한 규정은 특허협력조약 제16조 (3)(b)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조사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②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특허협력조약 제28조 (1) 또는 동조약 제41조 (1)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4조의 규정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의 번역문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실용신안 등록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1.2.3>
제66조(이중출원시기의 제한)
특허법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특허법 제2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제67조(실용신안등녹취소결정의 특례<개정 2001.2.3>)
①삭제<2001.2.3>
②제47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4조중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고안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1.2.3>
제68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의 특예)
제49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4조중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고안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2.3]
제69조(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시기의 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하여 제2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중 "누구든지"는 "기준일을 경과한 후에는 누구든지"로 본다.
제70조(등록료납부의 특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최초 1년분 등록료의 납부에 대해서 제2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중 "실용신안등록출원(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의 경우에는 각각 분할출원 또는 이중출원을 말한다)과 동시에"는 "제5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서면제출기간내(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처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국내처리의 청구시까지)"로 본다.
제71조(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이 동조약 제2조 (xv)의 수리관청에 의하여 동조약 제25조 (1)(a) 또는 (b)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일의 인정거부 또는 국제출원의 취하로 보는 취지의 선언이 행하여지거나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동조 (1)(a)의 규정에 의한 기록원본 불수리의 인정이 행하여진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동조 (2)(a)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서에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조약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행하여진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동조약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⑤제57조제2항·제58조·제59조제4항 내지 제8항·제60조제1항 및 제2항·제62조·제65조 및 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일로 인정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의 보정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단서중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은 "제71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한 날"로 본다.
제72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92조 내지 제198조의2·제206조·제210조 및 동법 제211조의 규정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210조중 "출원심사의 청구"는 "국내처리의 청구"로 본다.
[적용:제7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0조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면제에 관한 규정과 제7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93조제1항 및 동법 제198조의2의 규정은 특허협력조약 제16조 (3)(b)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조사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제10장 보칙

제73조(실용신안공보)
①특허청은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실용신안공보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1.2.3>
제74조(2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한 특칙)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4조제4항, 이 법 제21조제2항·제25조제4항·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제1호(소멸에 한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 제4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01조제1항제1호, 제119조제1항, 이 법 제49조제2항·제3항, 제51조제5항,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9조제1항, 제181조, 제182조 또는 특허법 제10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는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청구항마다 실용신안등록이 되거나 실용신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제75조(실용신안등록 표시)
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실용신안등록표시를 할 수 있다.
제76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실용신안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실용신안등록표시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제1호의 물품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실용신안등록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제77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216조, 제217조, 제217조의2, 제218조 내지 제220조, 제222조 및 제224조의2의 규정은 실용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217조 및 제217조의2중 "심사"는 "실용신안 기술평가"로 본다.<개정 2001.2.3>

제11장 벌칙

제78조(침해죄)
①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1.2.3>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79조(위증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판에 대한 심결의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80조(허위표시의 죄)
제7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실용신안등록,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판에 대한 심결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1.2.3>
제82조(비밀누설죄등)
특허청 직원·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의 고안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전문조사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개정 2001.2.3>)
전문조사기관 또는 제7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이 법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 본다.<개정 2001.2.3>
제8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제1항·제80조 또는 제8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2001.2.3>
1. 제78조제1항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80조 또는 제81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5조(몰수등)
①제78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성한 물품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피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품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보고의 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4.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577호,1998.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5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이 법 제59조제6항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 제65조제1항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면제에 관한 규정, 제7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0조중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면제에 관한 규정과 제7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93조제1항 및 동법 제198조의2의 규정은 특허협력조약 제16조 (3)(b)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조사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과 체결하는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동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자문서에 의한 실용신안 관련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예)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3 내지 제28조의5 및 이 법 제7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5항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출원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실용신안등록요건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3항이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하 이 조에서 "후출원고안"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후출원고안의 출원일후에 출원공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종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신법적용의 특례)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특허청에 계속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법 시행일 현재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부터 6년을 경과한 출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제36조제1항 또는 종전의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간주된 국제출원에 대한 이 법 적용의 신청은 신청당시에 종전의 제37조제1항 및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 및 서면을 제출하고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보며,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또는 요약서의 보정은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실용신안법 제11조"를 "실용신안법 제20조"로 한다.
②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3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55조"로 한다.
<제6412호,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9조제1항, 제28조의2중 특허법 제141조 및 제142조에 관한 부분, 제31조제2항·제3항, 제7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7조제1항 단서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용신안등록요건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기초적요건심사·실용신안등록·실용신안권·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동조동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동법 제136조제9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기술평가청구서를 각하함에 있어서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1조를 적용한다.
3. 등록료의 추가납부에 의한 실용신안권을 소급하여 존속의제함에 있어서는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4.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동조동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동법 제136조제9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5.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49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55조제1항·제2항·제5항을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