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 1963.3.5 법률 제1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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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장려, 보호, 육성함으로써 기술의 진보,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의 정의)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고안으로서 그것이 물품의 형장·구조 또는 조합한 것일 때에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63·3·5]
제3조(불등록사유)
다음에 게기하는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1.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류사한 형장을 가진 것
2. 질서 또는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위생을 해할 념려가 있는 것
제4조(신규성의 정의)
본법에서 신규한 실용신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사용된 것과 이와 류사한 것
2. 등록출원전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용역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된 것과 이와 류사한 것
제5조(전조의 례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고안이 전조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6월이내에 출원하면 그 고안은 신규한 것으로 본다.
②등록출원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지을 가진 자가 전조각호에 게기한 것에 의하여 그와 다른 것을 극히 용역하게 고안하였을 때에는 그 고안은 신규의 실용신안으로 볼 수 없다.<신설 1963·3·5>
제6조(선출원우선주의)
동일 또는 류사한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자에 한하여 등록한다. 단, 동일에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였을 때에는 출원자의 협의에 의하여 그 중 1인만을 등록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모두 등록하지 아니한다.
제7조(1고안에 대한 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은 1고안에 대하여 1출원으로 한다.
제8조(출원변갱)
①특허출원자 또는 의장등록출원자는 이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갱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사정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변갱이 있을 때에는 그 특허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을 하였을 때에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63·3·5]
제9조(선출원자의 등록)
특허출원인 발명과 실용신안출원인 고안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선의 출원자에 한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등록을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중 그 하나가 취하되었거나 또는 포기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6조 및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신설 1963·3·5>
③고안자 또는 발명자가 아니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권리 또는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6조 및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신설 1963·3·5>

제2장 실용신안권

제10조(실용신안권의 발생과 내용)
①실용신안권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실용신안권은 그 등록한 실용신안의 물건을 업으로 제작, 사용, 판매 또는 확포하는 권리를 독점한다.
③타인의 등록실용신안·발명특허·등록의장 또는 이와 류사한 의장을 이용한 것일 때 또는 그 실용신안권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출원된 타인의 의장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실시허낙을 얻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업으로 그 실용신안의 실시를 할 수 없다.<개정 1963·3·5>
제11조(선사용자의 법정실시권)
실용신안등록출원 당시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실용신안실시사업을 하거나 사업설비를 가진 자는 그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인 실용신안의 범위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
제12조(등록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록의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실용신안실시사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설비를 가진 자는 그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심판청구 당시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개정 1963·3·5>
1. 동일 또는 류사한 실용신안에 대하여 2이상의 등록중 그 1이 무효로 된 경우에 등록을 받은 원실용신안권자
2. 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 또는 류사한 실용신안에 대하여 정당권리자에게 등록을 한 경우에 원등록을 승계하여 그 등록을 받은 자
3. 전2호의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취득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 단, 실시권이 등록없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4. 실용신안등록으로 된 고안과 특허로 된 발명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특허를 무효로 하였을 때의 그 무효로 된 특허권자
5. 발명특허를 무효로 하고 그 발명의 내용과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한 경우의 그 무효로 된 특허권자
②실용신안등록출원일전 또는 이와 동일출원으로 그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그 특허권 또는 의장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취득하여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실용신안권과 저촉하는 특허권 또는 의장존속기간은 그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원실용신안범위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 단, 원실시권이 등록없이 특허법 제55조제2항 또는 의장법 제18조제1항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자는 그 실용신안권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원특허권자, 원의장권자의 실시권)
실용신안등록출원전의 출원 또는 이와 동일출원인 실용신안권과 저촉하는 특허권 또는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특허권자 또는 원의장권자는 그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원권리의 범위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
제14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10년으로써 종료한다. 단, 등록출원일로부터 1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권리자에게 등록을 한 때에는 전항10년의 기간은 무효로 된 등록이 등록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제15조(실시허낙의 심판청구)
①실용신안권자가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를 허낙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이 실시허낙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그 실시를 요할 실용신안이나 의장이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이 실시되는 경우에 반대로 상대방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실시허낙을 구할 경우에 그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를 허낙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의 실시허낙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실시권자가 지급할 보상금 및 공탁)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의장권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조의 실시권자는 보상금을 지급하던가 또는 자기에게 또는 귀책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보상금을 공탁하고 그 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의장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실시권의 등록)
①등록실용신안의 실시권은 이를 등록한 때에는 그의 실용신안권을 후에 취득한 자 및 그 실용신안권을 목적으로 하는 후에 설정한 질권자에게 대하여 실시권의 효력을 가진다.
②제11조 내지 제13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은 등록없이 전항의 효력을 가진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은 그 등록전에 설정한 질권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18조(등록의 무효원인)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1. 등록이 제2조, 제3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2. 등록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5조의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3. 등록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 또는 등록을 받을 권리를 모인한 자에 대하여 등록된 때
4. 등록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조약 또는 이에 준할 것에 위반되었을 때
5. 등록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게 된 때 또는 특허법 제36조에 규정한 조약 또는 이에 준할 것에 위반하게 되었을 때

제3장 등록

제19조(실용신안원부등록)
①특허국에 실용신안원부를 비치하고 실용신안권 및 실시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갱, 소멸, 처분의 제한 기타 법령에 정한 사항을 등록한다.
②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실용신안등록증발급)
실용신안의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실용신안원부에 등록하고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한다.
제21조(실용신안공보)
①특허국은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공보에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22조(등록료)
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심사, 심판 및 항고심판

제23조(심사주의)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심사하게 한다.
②특허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에 관하여 실용신안에 관한 학지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1963·3·5>
제24조(심판청구사항)
①심판은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규정한 외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무효
2.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
②전항제1호의 무효심판은 리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단, 심사관은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리유로써 무효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제1항제2호의 확인심판은 리해관계인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제척기간)
①전조제1항제1호의 무효심판은 실용신안의 등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개정 1963·3·5>
②전항의 기간은 제18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제26조(보상금심결)
제15조의 심판에서는 보상금에 대하여도 이를 심결하여야 한다.
제27조(항고심판)
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사정 또는 심결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준용규정)
특허법중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내지 제37조,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내지 제51조, 제54조 내지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7조, 제69조 내지 제71조, 제73조 내지 제88조, 제91조 내지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 제118조, 제119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은 실용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3·3·5>

제5장 벌칙

제29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등록실용신안인 물건과 동일의 물건을 업으로 하여 제작, 사용, 판매, 또는 확포한 자
2. 타인의 등록실용신안인 물건과 류사한 물건을 제작, 사용, 판매 또는 확포한 자
3. 타인의 등록실용신안인 물건과 동일 또는 류사한 물건을 업으로 수입한 자
4. 등록이 있는 경우에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침해한 자 및 권리를 침해할 물건을 등록전에 업으로 수입한 자
②전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이를 론한다.
제30조(등록사칭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의 행위로 실용신안등록을 받거나 또는 판결을 받은 자
2. 등록실용신안이 아닌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 포장류에 실용신안등록표지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자
3. 등록실용신안이 아닌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 포장류에 실용신안등록표지를 붙이거나 또는 실용신안등록표지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것을 판매 또는 확포한 자
제31조(몰취등)
①제29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한 물건은 이를 몰취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에 교부할 것을 언도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32조(위증죄)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국이나 그 촉탁을 받은 법원 또는 관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6월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3조(비밀누설죄)
특허국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지득한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의 고안이나 실용신안출원자의 비밀을 루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과료)
본법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또는 동법 제3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자가 특허국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만환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35조(동전)
특허국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에는 5만환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36조(동전)
특허국으로부터 증거조사에 관하여 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환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제37조(동전)
비송사건절차법 제206조 내지 제208조의 규정은 전3조의 과료에 준용한다.
부칙 <제952호,1961.12.31>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단기 4279년 10월 군정법령 제91호 특허법중 실용신안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 당시 계속중인 실용신안심판 및 기타의 절차는 구법에 의한다.
④(동전) 본법 시행 당시 구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구법에 의한다.
부칙 <제1294호,1963.3.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