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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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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①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 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7.13,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2007.12.27, 2008.3.21 제8970호(「도시개발법」), 2008.3.28] [[시행일 2008.9.29]]
1.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시행일 2008.6.28]]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시행일 2008.6.28]]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 및 동호 마목의 계획 중 동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 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6.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7.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10.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15. 「연안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9.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20.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21.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22.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2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 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