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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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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주택복권)
①한국주택은행이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복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금액과 발행조건을 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재무부장관은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주택복권의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3월로 한다. 이 경우에 그 당첨금은 국민주택자금으로 운용한다.
③주택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