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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법률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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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협의 또는 승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의 또는 승인사항중 점·사용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