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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1966.2.23 법률 제17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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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고등)
①관리청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