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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법률 제9058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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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1.1.16, 2005.5.31]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2005.5.31]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이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