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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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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하수개발·리용의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
1.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4.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