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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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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면허의 취소·정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1991·5·31>
1. 제70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4.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5.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6.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7.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8.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