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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차압재산의 매각대금, 차압통화와 채권의 차압으로 인하여 생한 통화는 체납처분비,독촉수수료와 국세 또는 기타공과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 교부한다.
차압재산의 매각대금, 차압통화와 채권의 차압으로 인하여 생한 통화는 체납처분비,독촉수수료와 국세 또는 기타공과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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